제3조(내화구조)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제8조(품질시험)①원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내화성능시험은 한국 산업규격 KSF2257-1,4,5,6,7(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요업기술원 등 국·공립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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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채 | 벽 | 보·기둥 | 바닥 (반자포함) |
지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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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외벽 | 내벽 |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총수/최고높이(m)] | 내력벽 | 비내력 | 내력벽 | 비내력 | ||||||||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세대간 경계벽 또는 고정간이벽 | 샤프트실구획벽 | ||||||||||
일반 시설 |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제외) |
12/50 | 초과 | 3 | 1 | 3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3 | 2 | 2 | ||||||||
4/20 | 1 | 1 | 1 | 1 | 1 | 1 | 1 | ||||||
주거 시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2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2 | 1 | 1 | 2 | 2 | ||||||
4/20 | 1 | 1 | 1 | 11 | 1 | 1 | 1 | ||||||
산업 시설 |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12/50 |
초과 | 2 | 1 | 2 | 3 | 2 | 1 | ||||
이하 | 2 | 1 | 2 | 1 | 1 | 2 | 2 | ||||||
4/20 이하 | 1 | 1 | 1 | 1 | 1 | 1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