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및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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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란

관련기준 및 성능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 2000.06.06)

제3조(내화구조)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93호 : 2000.04.20)

제8조(품질시험)①원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내화성능시험은 한국 산업규격 KSF2257-1,4,5,6,7(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건설교통부 : 2000년 5월)
  1. 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2.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요업기술원 등 국·공립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93호 :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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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채 보·기둥 바닥
(반자포함)
지붕
용도 외벽 내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총수/최고높이(m)]
내력벽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세대간 경계벽
또는 고정간이벽
샤프트실구획벽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제외)
12/50 초과 3 1   3 2 2 3 2 1
  이하 2 1   3     2 2  
4/20 1 1   1 1 1 1 1  
주거
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2 2 2 3 2 1
  이하 2 1   2 1 1 2 2  
4/20 1 1   1 11 1 1 1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2     3 2 1
이하 2 1   2 1 1 2 2  
4/20 이하 1 1   1 1 1 1 1 1
비고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 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이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 시간을 따른다.
  2.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 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최고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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