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제3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r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