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의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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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란

공장건축물의 대상범위

공장건축물 내부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
(건설부 건행 제58550-507호 : 1993. 05. 25)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서 내화구조
(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1. 기둥, 내력벽, 보
  2.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이고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3. 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계단
철골구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1. 사잇벽,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2. 비내력벽(외벽 포함) 및 지붕 마감재료
  3. 최하층 바닥, 옥외계단
  4.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²를 넘는 경우
당해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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