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용도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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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은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관람석,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옥외관람석은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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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공공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 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 휴게시설 |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
공 장 |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것 | |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것 | |
(주1)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층이하인 경우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 |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 (화장장은 제외)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