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 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0조 ①항)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①항7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