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C 내외의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골 자체는 불에 타지 않으나 보통 H-Beam이라
부르는 강구조물 등의 강소재는 600˚C 이상의 열에 일정시간 이상 노출되면 강소재 특유의 특성(탄성계수, 허용계수, 고운 클리프와 열팽창계수 등)
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강구조물이 뒤틀리거나 휘어져서 결국 건축 구조물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강소재의 허용온도를 최고 500˚C-650˚C 이내로 설정하여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내화구조기준을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